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월급제(근로계약서에 시급 기재x) 알바를 중도 퇴사 했을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해당 월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임금 일할계산 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할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결과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할계산의 결과값일 뿐, 최저임금액이 변화된 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답변]
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와,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한 것 중
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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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액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에 미달이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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