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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3.15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월급제(근로계약서에 시급 기재x) 알바를 중도 퇴사 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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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해당 월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임금 일할계산 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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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할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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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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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결과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할계산의 결과값일 뿐, 최저임금액이 변화된 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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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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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지만 일할계산시에는 최저임금 보다 미만이여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답변]

    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와,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한 것 중

    월급을 일할계산한 결과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x일수로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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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액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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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에 미달이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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