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대상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때 삭감 적용은 위반 여부 인가요 ?
1. 저희 회사는 만57세가 되는 해부터 마지막 기본급을 기준으로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삭감된 급여를 임금피크제 대상에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2. 경영 성과급이 이번에 결정이 100% 결정이 되었는데, 연봉제 규정이나 취업규정에 임금 피크제 대상에 대한 감액 기준은 나와 있으나, 경영 성과급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대상자분이 삭감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본급이 80% 적용하고 있으니 성과급도 80%적용된 금액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영진과 임금피크제 대상자분의 어느말이 맞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