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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술67
독술6722.02.19

혼합연봉제(호봉+연봉)와 일반 연봉제의 급여 차이점?

현재 우리회사는 직급별 호봉(등급) 이 혼재하는 급야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직급정년에 따른 50% 임금삭감이 2년전부터 적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 회사가 단일연봉제안을 들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단일연봉제를 사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임금피크의 적용율을 첫해 80%, 다음해부터 70%, 60%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주겠다 합니다.

현행 호봉이 존재하는 혼합연봉제가 사원들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임금피크의 반영율 조정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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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호봉이 존재하는 혼합연봉제가 사원들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임금피크의 반영율 조정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유불리가 모두 존재하나, 사업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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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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