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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30

종합부동산세금 계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집이 여러채라 종합부동산 세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셔서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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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고지하면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배제나 특례 등이 잘못 적용된 금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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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주택분 종헙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모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새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주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로 종합부동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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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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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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