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주택분 종헙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모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새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주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로 종합부동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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