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자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