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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큰고니204
청렴한큰고니20420.09.19

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쉬는날은 급여를 못받나요?

정규직직원입니다.

회사사정상 쉬는날만큼 급여를 못준다고하는데

정당한건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할때 퇴직금에도 어떤 영향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무급),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30일간 실시하였다면, 92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에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쉰다는 것이 선생님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회사의 사정에 의해 승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외되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휴업이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경영악화등) 휴업하는 것이라면

    임금전액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휴가)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무급인 경우 0원)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임금은 제외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 등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빠지게 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휴업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액이 반드시 저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