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치고 갔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만약에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낫는데요
오토바이 ㄷ과실이 많은데 거기 번호판이 없도 오토바이가 튀었다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로 분류가 되어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하나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하기에 피해보상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측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경찰서 신고부터하셔야해요.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라도 보상받으셔야할것같고 뺑소니는 가해운전자 형사처벌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못잡은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검토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ㄷ과실이 많은데 거기 번호판이 없도 오토바이가 튀었다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후 오토바이가 뺑소니를 하였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나,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무등록 오토바이일테고 무보험일 것입니다.
이 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아냐 하는 것이며 만약에 잡지 못한다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수리비와 같은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어져 결국 자차보험이나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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