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차 대 이륜차인 경우 상대적인 약자인 이륜차의 과실을 조금 작게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상대방 이륜차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하야여 하는 바 확인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가 필요한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신고할지는 선택 사항이나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만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손해이며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사고의 과실을 정할 때에는 상관이 없고 머리를 다친 경우에 과실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