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일반 도로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이 차대 오토바이는 않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네 신호등이 없는곳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진입하는데 오토바이가 우회전후 직진으로 와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블랙박스가없어서 확인은 안되지만 좌전이었기 때문에 7:3이고, 차대 오토바이라 과실이 더 많아서 8:2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가 헬멧도 안쓰고 친구와 통화 하면서 주행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차에게 과실이 많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차 대 이륜차인 경우 상대적인 약자인 이륜차의 과실을 조금 작게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상대방 이륜차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하야여 하는 바 확인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가 필요한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신고할지는 선택 사항이나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만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손해이며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사고의 과실을 정할 때에는 상관이 없고 머리를 다친 경우에 과실이 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호 없는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신호 없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면 과실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차에게 과실이 많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며,
해당 기준은 도로상황, 각진행방향, 차종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님과 같이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중인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게 산정이 되며,
헬멧 미착용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다친 경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차대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헬멧 미착용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쌍방간의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예컨대 질문에서 처럼 오토바이운전자의 현저한 주의의무 결여 등)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금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모와 관련해서는요
오토바이운전자가 머리부위나 안면부에 부상이 없다면 과실비율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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