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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3

산업재해 처리기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족 중에 프리랜서로 기계설비 설치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프리랜서지만 사장님께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처리해주신다고

했답니다. 글라인더로 철강을 자르고 하는 등 옆에 사람과 손발이

안 맞으면 자칫 큰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일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손을 다쳐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다음번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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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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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손을 다쳐서 봉합수술을 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다음번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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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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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입증이 산재처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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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손을 다쳐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다음번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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