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진실한꽃무지164
진실한꽃무지16423.03.28

부모님의 빚을 갚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께서 조현병이 있으셔서 온전치 못하신 상태로 빚을 내십니다. 그것을 가족들이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반복될거 같아 부모님과는 연락하지 않고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혹시 추후에 아버지의 빚이나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제 학창시절 통장으로 달마다 10만원씩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록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빚은 부모의 빚이고 자녀와는 상관없습니다.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반환청구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갚지 않거나 단순히 부양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상속되기 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이 변제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질문자님 학창시절에 매달 10만원을 준 것은 증여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