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경우 월세 계약금 및 잔금, 선불월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월 5일.
중개인과 함께 1000/50 원룸을 방문하여 방의 상태를 확인.
옵션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직방 내용과 동일)
나머지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물건이며 모두 가져갈거라고 중개인으로부터 구두로 답변 받음.
이 후, 해당 원룸에 만족하여 가계약금 30만원 송금.
11월 11일.
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금 70만원 송금.
12월 11일. 입주 1일차
오전에 잔금 및 월세(선불) 950만원 송금.
퇴근 후 방문하니 11월 5일에 봤던 물건이 베란다에 일부 적치되어있음.(책장, 책, 난간, 매트, 서랍장, 사무실 의자, 옷장, 행거)
12월 12일. 입주 2일차
본인이 중개인에게 확인 요청하니 옷장과 행거는 옵션이었고, 그 외 물건은 임대인의 물건이며 6년 동안 있었던 물건이라고 함.
본인은 중개인을 통해 물건들이 먼지가 많이 쌓였고, 베란다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본인의 짐이 들어오기 전에 치워 달라고 요청.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 내외가 고령이어서 빼기 어렵다고, 그냥 살면 안되겠냐고 전화 답변 받음.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니 힘들다, 베란다 다 쓰지도 않을거면서 그냥 두면 안되겠냐고 전화 답변 받음.
본인은 그럼 치우는 것을 도와드릴테니 어디에 두면 되겠냐고 중개인을 통해 문의.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완강하게 빼면 안된다고 한다' 라고 연락 받음 .
*참고로,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이 물건 보관에 대해 일절 언급 없었음.
12월 13일. 입주 3일차
본인은 중개인에게 월세를 낮춰주거나 물건을 빼달라고 다시 요청.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행 불가라고 전달.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없던 일로 하고 다른 방을 알아보라고 했다' 라고 연락 받음.
아래 내용은 계약서 특약 사항 일부입니다.
-현 시설, 현 상태에서 임차인과 현장 확인 후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함.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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