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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표범170
머쓱한바다표범17023.12.24

(불법건축물) 월세 임대차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인터넷에 나온 투룸 매물을 확인하고자 공인중개사에 전화했고, 중개보조원과 제 일행 이렇게 셋이 매물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 마음에 들어 다음날 저녁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불법건축물임을 알게 되고, 여러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계약금 입금 당시 별다른 특약사항을 걸지는 않은 상황이고 집주인도 원칙대로 해서 돈을 돌려줄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중개보조원과 집주인 각각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쟁점은 '중개보조원이 해당매물이 불법건축물임을 명확히 설명했는가?'입니다. 우선 매물을 보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저희가 보려는 8층이 없고, 7층까지밖에 없길래 일행이 '혹시 불법건축물은 아니죠?'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중개보조원은 정확히 불법건축물인지 말하지는 않았고, "집주인이 7층에 살다가 8층을 증축해 올라가 살았으며 7층에 대해서는 '쪼개기'를 해 세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을 다 둘러보고나서 헤어지기 전 "집주인이 과태료 형식으로 벌금을 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건물 호수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려했지만, 증축된 801호는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중개보조원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어제 말했던 것처럼 801호는 증축된 것이기 때문에 등본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701호로 전입신고하게 될 시 대항력이 인정되어 최우선변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 대상]

1.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본 건물이 우선 다세대주택이고 전입하려는 701호에 이미 쪼개기 시공으로 생긴 701~705호가 전입신고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법 25조, 26조) 문서로 불법건축물임을 명시하며 설명했어야 한다.

3. 등본상에 존재하지 않는 801호에 살면서 701호로 전입신고하며 살라는 것은 사문서위조 동조죄다.

=> 전화 녹음 이후 구청에 진정이후 과실인정될 경우 부동산 공제조합 대상 소송

[집주인 대상]

1. 가계약금을 특정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이 끝난 후에도 철거 요구를 하겠다.

=> 내용증명 이후 가계약금 미반환 시 소송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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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개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고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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