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프랜차이즈업인데, 지난달 영업부직원이 퇴사를 한후 비슷한 프랜차이즈업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문자를 우리회사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을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우리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사내기밀을 누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기밀누설은 퇴사후에도 지켜져야하는거니까..
현재 우리회사는 법적조치를 밟기 위한 단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퇴사직원이 내용증명을 확인한후, 우리회사로 다시 내용증명이 왓어요.
실수로 보냈고 앞으로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이런경우 우리가 계속 고소를 진행한다면 우리쪽이 유리한건가요?
혹시라도 잘아시는 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