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득을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이득본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