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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회사에서 납품설치한곳에 소모품을 개인으로 비용받고 교체했는데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회사에서 계약을해서 납품설치를 제가 직접하고 6개월에서1년 사이에 소모품교체를 해야되는데 회사에 보고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소모품을 자비로 구매후에 교체비용을 받았는데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이때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할수있는 법은 어떤게 적용이될까요

저는 2년7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월급에서 빼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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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2.08

    결국 말씀하신 사안은 원래대로라면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한 후 교체비용이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몰래 회사의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그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면, 즉, 자비로 산 소모품의 가격보다 교체비용이 더 커서 그만큼 사익을 얻으신 것이라면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임직원이 아니라 단순 직원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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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득을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이득본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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