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 가능하며,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경찰,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액 사기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구매한 물건 가격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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