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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2

불같은영양2

25.02.11

착오송금반환을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모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공사에서 경찰을 통해 알려준다는데 형사나 민사 소송을 해야만 되나요 ? 소송은 6개월 걸린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랑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이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으며 소송진행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압류부터 하셔야 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시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받으신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