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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6.07

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저희 회사가 기존 4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가 없다가 23.6.1부터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여 5인 사업장이 되었다면

이전 4인 직원들이 몇년을 근속하였든 상관없이 5명 전부 1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 1개씩, 23.6.1~24.5.31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24.6.1부터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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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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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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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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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변동된 시점부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것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적용 여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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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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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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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직원의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연차 계산시에는 전부 6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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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든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 처럼 처리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각자 입사일에 맞게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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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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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이전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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