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