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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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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주휴수당(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근무계약을 하고 9월 1일(화)부터 17일까지 주 5일 5.5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갑자기 전화로 가게 사정때문에 당장 내일(18일 금)부터 제 시간에 가족 경영을 하겠다며 해고를 부당하게 통보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무한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첫주에는 근로 계약에 따라 1일 화요일부터 시작했으며, 둘째주는 무결근 정상출근, 마지막 주는 전화 해고에 따른 목요일까지 출근 입니다.)

2. 주휴수당은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될까요?(대타근무로 총 5시간 더 근무했고, 점주님 승인 하에 1일만 4시간 근무했습니다!)

3. 부당해고 관련 신고는 1개월 미만이라 어려운가요?

4.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저는 받은 게 없어서 미교부 상태입니다. 해당 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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