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근무하고 급한 일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주 미만 근로 시 급여미지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2)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3) 이후 노동청에 호출을 받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3) 이후 노동청에 호출을 받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 보통 진정 제기하고 일주일 안에 노동청에서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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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통상 2주 안에 출석조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 사건이 해결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처리 기한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나 배정받은 감독관마다 달리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일주일만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2주미만 근로시 급여미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되 됩니다.
3. 통상 1주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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