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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거북이298
그리운거북이298
23.03.19

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근무하고 급한 일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주 미만 근로 시 급여미지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2)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3) 이후 노동청에 호출을 받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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