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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거북이298
그리운거북이29823.03.19

일주일만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근무하고 급한 일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주 미만 근로 시 급여미지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2)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3) 이후 노동청에 호출을 받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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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회사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3) 이후 노동청에 호출을 받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 보통 진정 제기하고 일주일 안에 노동청에서 연락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통상 2주 안에 출석조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한 만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 사건이 해결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처리 기한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나 배정받은 감독관마다 달리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일주일만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2주미만 근로시 급여미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되 됩니다.

    3. 통상 1주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