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