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2개의 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