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려한참새26
화려한참새2623.02.01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1.08-21.11월 실업급여 수급

이후 개인 사업하다

22.06-22.10 5개월 근무 후 회사 폐업으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기간이 총 180일이 안되나

그전 18개월 까지 치면 180일 이상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3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처리 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2개의 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후의 기간만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만 일해도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