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판결된게 400에대한 원금과 년12프로 이자를 다갚는날까지 갚으라고 나왔는데요.
그거 당장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닝션 다갚는날까지 이자를 저렇게 갚아라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00을먼져갚으면 그다음 300에대한 이자만 주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