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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몽구스67
놀라운몽구스6721.03.14

지급명령 판결관련해서 묻고싶어요

지급명령으로 판결된게 400에대한 원금과 년12프로 이자를 다갚는날까지 갚으라고 나왔는데요.

그거 당장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닝션 다갚는날까지 이자를 저렇게 갚아라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00을먼져갚으면 그다음 300에대한 이자만 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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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의무는 발생했고 다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다음에 원금에 충당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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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부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전부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100만원을 갚았고, 채권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100만원은 먼저 원금부터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부터 충당됩니다.

    즉, 특정 시점에 원금 400만원과 이자 30만원이 존재한 상태에서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먼저 이자 30만원에 충당 후 남은 70만원을 원금에서 충당합니다. 그러면 변제한 이후 원금 33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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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과 정본 송달일로 부터 다갚는 날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정본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 12%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임의 변제를 하시고 임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추후 강제집행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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