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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새217
보고싶은꽃새21723.03.06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제 뜯어간 돈을 갚을 때까지이자12%를 청구해도 되나요?

1303으로부터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작성하고있는데 제 돈을 다갚는날까지 이자 12% 비율에 의한 돈 이자청구한다고 작성하긴 했는데 이자 12%정도 까지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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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인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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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을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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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인 연12%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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