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제 뜯어간 돈을 갚을 때까지이자12%를 청구해도 되나요?
1303으로부터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작성하고있는데 제 돈을 다갚는날까지 이자 12% 비율에 의한 돈 이자청구한다고 작성하긴 했는데 이자 12%정도 까지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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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인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을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인 연12%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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