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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알바생이 알바비 보내지 말라고 말을 해서 알바비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바생이 알바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는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미 임금채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써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그러한 계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입금계좌를 독촉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명시적인 문자, 녹음 등 있다면 신고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처벌되지않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왜 보내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지못하지만

    이후라도 말을 바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