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시 총급여액이 더 높은
높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이 마감되어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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