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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가오리111
박식한가오리11121.06.23

배우자의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주택 청약을 신청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제 와이프는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무주택자라 청약을 넣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국에 거주하다고 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을 넣어볼까하는데 주택청약에 당첨될시 실구매자가 주택에 2년 거주해야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외국에 나가야 하는데 상황이라서 조건에 맞지 않아 청약을 신청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집값은 점점오르고 해서 조그만한 빌라라도 사놓고 싶은데

만약 남편인 저희 명의로 빌라를 매매할 경우 나중에 아내가 주택 청약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배우자의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주택 청약을 신청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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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무주택 자격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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