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씽크 홀로 생기는 집 혹은 사람 혹은 재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몇일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8년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싱크홀로 인해 당장 내 차가 파손되고 내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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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로 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차량 파손: 자동차 보험의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피해: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싱크홀이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나 주택이 손상을 입었다면 그 도로의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내의 도로는 서울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니 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견적서 등을 접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씽크홀로 집 또는 사람,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증명을 많이 해야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그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은 꼭 들어 놓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