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나 보도를 다니다 보면 땅이 꺼져있는 '싱크홀'을 종종 보게되고,
운전중 싱크홀에 차량이 덜컹거리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텐데요.
싱크홀에 의한 차량 파손시 이에 대한 책임배상은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항에 따라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나 보도의 관리책임 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아닌 공도에서 위와 같은 싱크홀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시 또는 구청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인근 구청 내지 군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