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옆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으로
제 지문으로 휴대폰 뱅킹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30만원)하고
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난 사건인데
범인을 검거했고
휴대폰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데
합의금 500 생각중입니다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금전피해는 휴대폰과 금전피해 30만원인데, 500만원을 부르는 것은 이를 상당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가해자 쪽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방법, 죄질 등 사정을 고려할때 무리한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요구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