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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제비137
진득한제비13723.10.05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합의금 적당한가요?

제가 술에취해 자고있는 상태에서

제 옆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으로

제 지문으로 휴대폰 뱅킹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30만원)하고

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난 사건인데


범인을 검거했고

휴대폰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데


합의금 500 생각중입니다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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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금전피해는 휴대폰과 금전피해 30만원인데, 500만원을 부르는 것은 이를 상당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가해자 쪽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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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방법, 죄질 등 사정을 고려할때 무리한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요구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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