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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3.12.06

소액사기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는데 잡힐까요 ?

인터넷 거래소에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매 후 해킹머니로 간주되어 거래한 수표를 전액 회수당하고 30일 정지처분당했는데

상대방은 온전한 제 현금 158만원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이며 거래소와 게임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소액사기꾼에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처는 없는 번호 상태입니다.

첫째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잡히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인터넷 정보들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떤 청구로 진행해야 할까요 ?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나요 ?

강제집행가능한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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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잡힐지 여부는 거래소와 게임사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여부에 따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승소를 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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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검거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시며,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

    3.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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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를 통해 해당 유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그 유저가 거래상대방이었다면 특정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해당 재판에서 인용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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