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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늑대92
눈부신늑대9221.05.03

휴대폰 도난후 개인정보해킹 관련 법적처벌및보상

휴대폰을 절도범에게 도난을 당한후 절도범이 제 휴대폰에들어있뎌 개인정보를이용하여 OTP설정해제후 약 현금가치700만원 상당의 게임계정내 아이템을 해킹해갔습니다. 법적처벌로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또한 절도범이 들고 도망친 휴대폰때문에 가게운영업무에 지장을받고 피해보상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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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방법 및 피의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가게운영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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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절도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도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절도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분이 받은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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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양정 요소를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이며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폰의 절도로 인한 기타 영업적 손해는 확대손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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