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 회사가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을 넘는 기간 이전에 이를 통보하였기에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문자 등으로 퇴직 예정일에 대한 확정과 퇴직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