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무단 결근/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현제 알바를 다니던 중 학원스케줄 때문에 그만둬야되는 상황이라 5월 1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바생도 안구해지는데 그만둔다고 한소리 하며 4월달에 사람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라며 4월달에 무단으로 나가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한달 전에 약속했던 여행을 못 가게 할려나 걱정되는데 그냥 빠져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는데 문자로 월급100만원 맞추고 4대보험 들어간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로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기를 정하여 통지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 회사가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을 넘는 기간 이전에 이를 통보하였기에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것을 대비하여 문자 등으로 퇴직 예정일에 대한 확정과 퇴직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구두로 임금을 정한 것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사업장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하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니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구두로 한 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는데 문자로 월급100만원 맞추고 4대보험 들어간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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