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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슴벌레234
길쭉한사슴벌레23421.01.18

알바기간 못 채우고 사장님께 알바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ㅠㅠ

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3개월하기로했는데 못할것같아서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안사정생겨서 못 할것같다구 근데 답장이 없어요 이번주 주말에 알바가 있는데 전 퇴사의사를 문자로 밝혔으니 안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런상관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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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는 인수인계나 특별히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근로 제공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 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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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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