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둔다고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3개월하기로했는데 못할것같아서 그냥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안사정생겨서 못 할것같다구 근데 답장이 없어요 이번주 주말에 알바가 있는데 전 퇴사의사를 문자로 밝혔으니 안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런상관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는 인수인계나 특별히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근로 제공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 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