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게 되며, 검증 결과에
대하여 세액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국세청에서 양도
자료전을 출력하여 담당조사관에게 분기별로 배정하게 되어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