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경 매도 했고 두달 안에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면 세금은 언제쯤 납부해야 되나요? 그리고 두달이 넘어 갔고 6천만원 이라는 가정 하네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4/27일에 양도한 경우 6/30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6/30가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십니다.
다만, 납부하실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에 의해 50%에 해당하는 세금은 2달 뒤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6/30일까지 납부해주셔야 하며,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하루당 22/100,000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하며,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월 27일 양도 시 6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4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6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든 셀프로 직접하든 신고기한은 동일하고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그 세액의 2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셨으면 6월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확정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