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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라기3323.06.14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언제 세금이 부과되나요?

4월27일경 매도 했고 두달 안에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면 세금은 언제쯤 납부해야 되나요? 그리고 두달이 넘어 갔고 6천만원 이라는 가정 하네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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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4/27일에 양도한 경우 6/30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6/30가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십니다.

    다만, 납부하실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에 의해 50%에 해당하는 세금은 2달 뒤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6/30일까지 납부해주셔야 하며,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하루당 22/100,000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하며,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월 27일 양도 시 6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4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6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든 셀프로 직접하든 신고기한은 동일하고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그 세액의 2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셨으면 6월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확정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