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에 증여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어머니 치매로 현재 살고 계신 빌라를 팔고 아버지는 집에 모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야 할거 같습니다. 자식된 도리는 아니겠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어서요.현재 살고 계신 빌라가 약 4억6천에 거래 될 것 같습니다.
매매금 일부는 자식 명의로 아버님을 모실 전세를 얻고 일부는 어머니 병원비를 하려고 하려는데 증여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 상속 공제로 하면 5억원이하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 같은 경우도 일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