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기중기) 이용 시 산재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일반 제조업 회사에서 물건 하역을 위해 건설기계(기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업체명은 ○○이며,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 업체의 대표명은 홍길동 입니다.
이번 물건하역을 할때 ○○업체 직원이 아닌, 대표(홍길동)가 직접 장비를 조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대표(홍길동) 소유입니다. 또, 지속 사용이 아닌 일회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대표는(홍길동)은 특고 적용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지급 대상 금액에서 산재보험 원청징수 및 추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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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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