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조업 회사에서 물건 하역을 위해 건설기계(기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업체명은 ○○이며,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 업체의 대표명은 홍길동 입니다.
이번 물건하역을 할때 ○○업체 직원이 아닌, 대표(홍길동)가 직접 장비를 조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대표(홍길동) 소유입니다. 또, 지속 사용이 아닌 일회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대표는(홍길동)은 특고 적용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지급 대상 금액에서 산재보험 원청징수 및 추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