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을취소하는방법없을까요합의한것
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고소을취소하고 합의하고 불송치가되었습니다이것을다시취소하는 방법이없을까요 방법이있으면말습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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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를 한 이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