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3번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으로 묶이게 됩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