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어느정도 상습에서 갈리나요?
도박하다 걸리면 도박죄가 성립되고, 상습적으로 하면 상습도박죄가 되는 간단한 용어인데요..
상습도박에 이라는게 어느정도 상습을 했을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3번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으로 묶이게 됩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