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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김교수
김선생김교수23.02.12

원천징수영수액 비율에 대해 질문있어요

원천징수영수액을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설정해서 세금을 매달 급여에서 징수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재 80퍼센트 적용중인데 120퍼센트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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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한 기준세액에 ± 20%p qㅂ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세액에 20%p를 차감한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적게 징수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상승 속도 및 부양가족의 수,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에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여 회사 경리팀에 원전징수 세액 조정 신청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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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기에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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