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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6

고라니가 뛰어 들어서 고라니와 사고 이후 2차사고 난다면.

고라니와 사고거 나면 단독사고로 자차보험에서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라니와 사고 이후 다른차량과 2차사고가 났다면..

제차는 자차로 수리하고 상대방 차는 대물처리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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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라니와 1차사고 후 뒷차량이 추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순간발생한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아닌 시간을 두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과 상대방 충격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과실을 나눠,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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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는 100% 과실이며 2차 사고는 사고 내용을 검토하여 양측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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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라니와 충돌 후 바로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질문자님은 이유있는 급제동으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상 주행하던 상대 차량에게 과실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기에 대물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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