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라니와 1차사고 후 뒷차량이 추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순간발생한 경우에는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가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아닌 시간을 두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의 입장에서는 고라니와 충격한 앞 부분은 자차처리, 충격당한 뒷부분과 상대방 충격부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과실을 나눠, 각자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