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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3.18

면접교섭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판사님이 면접교섭을 먼저 합의하에 진행하라고해서 면접교섭진행중에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엄마는 자꾸 데려다주기로한 약속시간을 어기고 2~3시간 늦게데려다주고

1박2일인데 하루더있겠다고 하루더 재우고 다음날아침에데려다주기도합니다

제대로 약속을지킨적이없습니다 이번에는 유치원하원시간5시에 데려가기로해놓구선 유치원다

다음부터1시에 데려가겠다고했답니다 저랑예기할때는 오후5시로 마춰놨는데...

지금 사전처분신청중이기도한데 판사님이 아직 결정을 안내려주고계십니다

이런부분을 어필해서 판사님이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만나라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해라라고 정해주면

저는 그대로할자신이있는데 이런부분 요청하면 사전처분때 받아들여질까요?

도저히 협의라는자체가안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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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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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간도 중요하기에 데리러오고 데려다주는 시간도 대개 같이 정해주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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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측에서 자꾸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해두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최대한 모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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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결정을 내려주진 않는 편이고


    다만 계속하여 상대방이 사실상 방해하는 점을 의견서 제출로 피력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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