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송중인데 판사님이 면접교섭을 먼저 합의하에 진행하라고해서 면접교섭진행중에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엄마는 자꾸 데려다주기로한 약속시간을 어기고 2~3시간 늦게데려다주고
1박2일인데 하루더있겠다고 하루더 재우고 다음날아침에데려다주기도합니다
제대로 약속을지킨적이없습니다 이번에는 유치원하원시간5시에 데려가기로해놓구선 유치원다
다음부터1시에 데려가겠다고했답니다 저랑예기할때는 오후5시로 마춰놨는데...
지금 사전처분신청중이기도한데 판사님이 아직 결정을 안내려주고계십니다
이런부분을 어필해서 판사님이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만나라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해라라고 정해주면
저는 그대로할자신이있는데 이런부분 요청하면 사전처분때 받아들여질까요?
도저히 협의라는자체가안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