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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19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소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2년 간의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산 기간은 5년 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건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갱신임으로 제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집주인 측에서 주장하네요.

집주인 측 주장은 2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음 2년이 되는 해, 즉 "짝수" 해에는

안 내도 되지만, 제가 5년 거주 중이기 때문에 "홀수" 해, 즉 자동 갱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요? 제가 잘 모르는건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공인중개사 분도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셨다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법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저에게 내라고 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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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정황을 요약 추론해 보면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2년하고 나서,또 2년계약 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1)갱신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2년 중에, 중도에 1년만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의 복비는 상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2)마지막 2년간의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거나 갱신재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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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갱신시에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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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홀수, 짝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처음 계약의 만기를 완료하고 더 산것으로 간주 하여 다음세입자를 구할때 어차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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