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의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산 기간은 5년 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건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갱신임으로 제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집주인 측에서 주장하네요.
집주인 측 주장은 2년이 지나면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음 2년이 되는 해, 즉 "짝수" 해에는
안 내도 되지만, 제가 5년 거주 중이기 때문에 "홀수" 해, 즉 자동 갱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요? 제가 잘 모르는건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공인중개사 분도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셨다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법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저에게 내라고 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