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복구 작업 후에 발생한 복구하자
수고하십니다
천장누수로 인하여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석고보드를 철거하고 나무도 철거하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4월15일 금요일에 도배작업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 첨부사진처럼 천장에 타카작업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2, 벽면에는 심하게 도배지가 울어 있고 다른 벽면에는 콘크리트조각(돌조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배를 했으며
3, 천장등 나사를 나무에 하나 석고보드에 하나 이렇게 고정을 하다보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인테리어업체에는 어떻게 하자를 말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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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란 인테리어 공사가 약정된 내용과는 달리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관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첨부된 사진과 같은 시공은 인테리어 약정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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