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천장도배요청을 했는데 색상 다르게 보수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천장 오염으로 도배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또 누수가 되어 천장 도배지가 오염되었고 그래서 윗집에 다시 도배 요청을 했습니다.
빈집이라 비번을 알려주고 천장 도배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염된 옆쪽 까지 하는 줄 알고 비번 알려주고 작업 해달라고 했는데
오염된 부분만 본인이 와서 사진 처럼 작업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범위의 경우 누수 피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겠으나 도배지의 경우 보통 최초 도배지나 비슷한 도배지를 사용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 경우 도배 범위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해 보이나 도배지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관련하여 다른 도배 업체를 불러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윗집에 청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시 재 보수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색상으로 도배를 해주는 경우, 정당한 보수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보수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응답시 그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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