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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게185
멋쩍은꽃게18522.04.15

해외구매대행 신용카드 환율차이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초보셀러(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관련되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매대행 부가세소명자료작성시

구매금액(해외발주금액)은 주문건별로 원화로 매칭해서 작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달러로만 표기되서

정확히 건별로 원화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런경우 우리은행 공시해주는 기준환율을 사용해서

실제 구매한 해외금액인 위안화를 달러환산후

다시 원화로 전환해서 구매금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소명시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환율은 어느것으로 사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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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시에는 매입당시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카드이용내역 및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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