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사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나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타에 재산을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