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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미핥기139
도도한개미핥기139
21.08.08

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010 년 모회사에 입사당시 개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후 업무진행을 해 오다가 회사의 개발 분야의 사업포기 로 2013년 새로운 부서로 전보 배치 받아 근무를 해 왔습니다

2021 년 3월 퇴사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는데 겨업금지 위반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자가 전달 되었 습니다 전직한 회사는 전 회사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parts를 가공 하는 업체로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경쟁회사는 국내에 4~5개 회사가 있으므로 특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전 회사에서 입사 당시와 다른 품질관리 를 맡고 일해 왔습니다

경업금지 서약후 입사 당시는 개발업무 였으나 사업포기후 전보 명령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인 품질관리 였습니다

만 55세가 된 2017년9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최초15% 이듬해 15% 낮아진 급여로 동일업무를 진행 해왔으며 보직.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전 설명한 임금피크제 내용에 다른 면이 많았다고 생각듭니다

2019 년 개인적인사유로 퇴직금 정산을위해 퇴직윈을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 계약후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해 오다가 퇴직 하였으며 경업금지 조건으로

경업금지 서약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퇴직시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상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부터 제 업무를 누구에게 인계 할건지 책임있는 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회사를 그만투라는 시그널로 받아 들인 저는 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1년 정도 남은 저로선 더 일 할수 있는 곳을 찾아 이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규정이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괸련 해서 급여는 70퍼센트 인데 업무는 동일 업무를 해야했으며 나이때문에 같은 부장 grade 의 대우를 받지 못해 상실감을 안고 1년후 정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했으며

현직장 에서의 업무는 지난 업무와 전혀 다른 생산 관리 관련 업무를 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요의 이직이 전직장에서 주장하는 경업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년 또는 사직을 했을 경우 힘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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