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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미핥기139
도도한개미핥기13921.08.08

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010 년 모회사에 입사당시 개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후 업무진행을 해 오다가 회사의 개발 분야의 사업포기 로 2013년 새로운 부서로 전보 배치 받아 근무를 해 왔습니다

2021 년 3월 퇴사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는데 겨업금지 위반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자가 전달 되었 습니다 전직한 회사는 전 회사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parts를 가공 하는 업체로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경쟁회사는 국내에 4~5개 회사가 있으므로 특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전 회사에서 입사 당시와 다른 품질관리 를 맡고 일해 왔습니다

경업금지 서약후 입사 당시는 개발업무 였으나 사업포기후 전보 명령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인 품질관리 였습니다

만 55세가 된 2017년9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최초15% 이듬해 15% 낮아진 급여로 동일업무를 진행 해왔으며 보직.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전 설명한 임금피크제 내용에 다른 면이 많았다고 생각듭니다

2019 년 개인적인사유로 퇴직금 정산을위해 퇴직윈을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 계약후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해 오다가 퇴직 하였으며 경업금지 조건으로

경업금지 서약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퇴직시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상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부터 제 업무를 누구에게 인계 할건지 책임있는 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회사를 그만투라는 시그널로 받아 들인 저는 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1년 정도 남은 저로선 더 일 할수 있는 곳을 찾아 이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규정이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괸련 해서 급여는 70퍼센트 인데 업무는 동일 업무를 해야했으며 나이때문에 같은 부장 grade 의 대우를 받지 못해 상실감을 안고 1년후 정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했으며

현직장 에서의 업무는 지난 업무와 전혀 다른 생산 관리 관련 업무를 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요의 이직이 전직장에서 주장하는 경업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년 또는 사직을 했을 경우 힘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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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 하나하나를 따져보아야 하나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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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해당 전직한 직장의 업무와 유사성, 해당 약정 조항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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