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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보석새145
완강한보석새14524.03.26

동종업계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원청에서 하청의 하청 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원청쪽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동종 업계 일을 안하겠다고 싸인을 하고 갓다는 것을 이유로 제게 고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싸인한 서약서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받아 내려고 퇴사한 다음날에도 회사로 나와서 해달라 한부분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일 뿐이지 같은 업무도 아닙니다.

이전 회사도 원청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일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소 소속이나 팀장급 인원도 아니였고 단지 팀원일 뿐이였는데 이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전 회사에서 메인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해당 부분에서 다른 팀원들이 무능력 해서 혼자 원맨쇼 하듯이 일을 했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원청에서 이전 회사가 메인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일을 타 싸이트에서는 이전회사 대신 수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퇴사 하기도 전 일이며 아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이전회사처럼 해당 파트를 할 줄 알고 이런식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럴때 제가 해당 파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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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등 회사의 핵심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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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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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퇴사 이후 실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청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고소라 하면 형사상 고소를 의마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통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경업금지 약정 내용과 실제 경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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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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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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