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잡지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칼리지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영어 잡지 홍보하려고 전화했다고 해서 마침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제를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후기가 별로여서 환불 을 하려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계약서에 환불불가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서 받은 기간부터 14일 안에 환불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작은 금액이 아니니 환불을 못하면 부담되네요
처음 배송 온 (4.17) 택배는 뜯어서 내용물만 확인했고 내용물은 손상되지않았습니다.
두번째 택배는 수령만 하였고 개봉은 안했습니다
현재 9일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만약 14일안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환불을 못하는건가요?
환불을 하게된다면 제가 부담하는것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환불을 시도해보시고 환불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14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내용물의 손상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는 경우, 배송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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